2001.06.22 10:39

안녕하세요. 이승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의 산정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개별근로자마다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기때문에 귀하의 경우에는 2000. 1. 14(입사날)로부터 1년이 되는 2001. 1. 13까지 1년간의 출근율을 기초로 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를 2001. 1.14 부터 2002. 1.13까지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다만, 회사마다 이렇게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부여 및 수당의 지급을 산정할 경우,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기산일(대개 1.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의 부여여부르 판단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원칙에 벗어난 것이기는 하지만 회사임의의 기산일 이외에 입사한 귀하와 같은 이른바 '중간입사자(1.1이외의 입사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불이익이 없다면""" 회사가 임의적으로 기산일을 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도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노동부행정해석의 일반적인 입장이기도 합니다.

3. 따라서 회사가 연차휴가 기산일을 회사의 회계연도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중간입사자에게 불이익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것이 이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위법, 무효가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입사후, 당해 회계년도의 출근율(입사시부터 12.31일까지)이 100%라면,

-> 10일 * (근무개월 / 12개월)"로 연차발생일수를 계산하여 다음 회계연도(2001.1.1~12.31)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7번 사례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승길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저는 2000년 1월 14일 입사해서 지금(2001년6월19일)까지 약 1년 5개월 정도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의 입사일이 2000년 1월 14일이고 2001년 1월13일까지 만근을 하였기 때문에 2000년1월14일부터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회사측에서는 2000년 1월1일 현재 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며 2001년1월1일이 연차가 발생 기산일이라고 하며 내년(2002년)1월 1일부터에 2001년도 분에 대한 연차가 발생한다고 합니다.또한 2000년 1월14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의 근무기간은 연차의 발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저의 질문사항을 요약하면
>
> 첫째. 연차가 발생하는 시점이 입사일 기준으로 만 1년이 되는 시점인지
> 아니면 회사임의의 기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알고싶고
>
> 둘째. 입사일을 기준으로 만 1년이 되는 시점이 연차가 발생하는 시점
> 이라면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회사임의의 기산일을 고집할 경우에는
>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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