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2 10:09

안녕하세요. 이정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회사측의 사정을 봐줘서 체불임금의 지급시일을 늦춰줄 때, 회사측이 성실하게 그 이행일자를 맞춰 임금을 지급한다면 더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임금을 떼어먹으려는 속셈으로 그저 차일피일 미뤄오는 것이라면 근로자입장에서 사태를 조금 냉철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용자와의 정적 관계에 얽매이시다 보면 결국 그 불이익은 근로자의 몫이 될 수 있기때문입니다.

2. 귀하가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년이상"" 재직하신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정하지 않고를 떠나 법에 의해 당연히 지급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3. 근로관계로 인했던 임금, 퇴직금 등은 근로관계 종료 14일 이내에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 기간을 넘기게 되면 체불임금으로 법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십시오. 이는 문제를 당자간에 해결하는 마지막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면으로 독촉을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향후 법적대응방침 등을 알리게 되면 사용자로써는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테니까요. 근로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차일피일 지급일을 미룬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최고장작성에 대한 예시과, 진정서제출 및 체불임금해결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 정 현 wrote:
> 안녕하세요..
> 너무 기분이 나빠고 해결책을 알아보려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저는 98년 7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대종ENG 에서 일을 했습니다..
> 이 회사는 도시가스 시공을 하는 업체입니다..
> 근데 제가 이 업체에 취직을 할 당시에는 대종ENG가 아닌 서울의 안정건설(주)이란
> 회사를 지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 첨 입사할 당시는 월급을 70만원으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계속 일을하면 다음에 사정이 좀 낳아지면..
> 체불 임금을 다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전 그 회사를 퇴사 한지가
> 6계월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임급을 지금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제가 받을 체불임금은 98년 7월부터 99년 3월 까지의 임금입니다..
> 그 후론 사모님이 같이 이 일에 참여하면서 임금이 꼬박꼬박 나왔는데..
> 아직까지 지난 98년 7월부터 99년 3월 까지의 임금이 지금 되지않고 있습니다..
> 임금이 70만원으로 결정을 하고 입사를 했는데..
> 지난 98년 7월부터 99년 3월까진 거의 용돈식으로 1달에 10만원 여느달엔 20만원
> 이런식으로 임금을 받았구 좀 기다리라는 소리에 사장님만 믿구 열심히 일했는데
> 지금에 와서는 이런식으로 계속 암 말이 없으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 체불인금 내역을 저한테 없지만 제가 기록을 해놓은 내역서는 제가 퇴사 당시에
> 사장님에게 제출을 하구 왔습니다..
> 기록상엔 체불임금이 480여만원 정도구 또 일을 시작할 당시 월급이 적은 대신에..
> 퇴사시 퇴직금은 확실하게 지급을 하겠다구 했습니다..
> 근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말이 없으니 넘 넘 답답합니다..
> 제가 어떤 식으로 해야 이 체불 임금을 지급받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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