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2 09:51

안녕하세요. 안병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에게 직장은 삶의 터전이자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그걸 모르는 우낀 사용자가 많으니..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해도, 근로자가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현실은 어쩌지 못하는 것인가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것은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라 보여집니다.

귀하의 경우,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입사하신 지 1개월이 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해고예고적용제외자에 해당하여 사실상 갑작스런 해고에 대한 해고수당을 청구하실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를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의 해고행위에 대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지금으로써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함께 일한 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원직복직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근로자의 잃어버린 권리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귀하께서 실제로 원직복직할 의사가 없더라도 원직복직하겠다는 입장을 정하셔야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의 판정을 받게 되면, 해고기간동안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기간에 상당하는 임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원직복직이후 근로자가 근무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하여도 됩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부당하든 정당하든 간에 해고를 받아들이시겠다면, 지급받기로 했던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근로한 날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근로계약은 종료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안병호 wrote:
> 올해 5월14일쯤 전 인천주안에 위치한 세이월드넷이라는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 거기 실장이 다니던 회사를 빨리 정리하구 자기와 한번 같이 일해보자고 하더군여.
> 전 17일까지 정리를 하구 간다고 했는데 실장이란 사람은 급하니 14일까지 정리하구 출근하라구 하더군여..
> 할수 없이 정리도 다해주지도 못한체 전 세이월드라는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 부서는 촬영팀으로 들어갔는데 일주일이 지난 21일쯤 갑자기 영업사원이 모두 그만두었다고 저역시 그만두라고 하더군여..
>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제가 그회사 사장이나 그실장한테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지..
> 첨 제가 들어갈때 사장이 저에게 제시한 월급은 기본급 120만원데 차량 유지비 20을포함 140을 주기로 했는데 일주일 일했다구 28만원밖에 줄수 없다구 하더군여..
> 이금액이 정당한건지여..
>
> 너무 분하구 억울해서 어떻게든 하구 싶은데 법은 저랑 거리가 멀어서..좀 도와주세여..
> 답멜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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