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2 16:24

안녕하세요. 정은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수습기간을 정한 구체적 사항에 대해 설명이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다. 일반적으로 '수습'이란 확정적 근로계약 체결후에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업무능력의 훈련을 위한 기간으로 기업내에서 견습, 연수 등의 명목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의 수습기간이었다면 이미 확정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어 사용자는 수습기간이 만료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귀하를 해고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단지 수습기간 말료를 이유로 삼는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소지가 큽니다.

다만, 3개월 이하의 수습근로자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아서 "정당한 이유"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해고를 하게 될 때 예고기간을 두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으며 갑작스런 해고에 대한 해고수당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원직복직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최선이라 보여집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의 판정을 받게 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수령하실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합의금을 수령하고 사건을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1. 원직복직시켜달라(계속근무하게 해달라)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해달라",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원직복직할 의사가 없더라도 원직복직하겠다고 입장을 정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그 근본취지가 원상회복주의 이기 때문입니다.

원직복직이후 근로자가 근무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하여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은화 wrote:
> 전 2월 28일 핸드백디자이너로 입사를 하여 지금은 수습기간이 끝나고 연봉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이 회사를 처음 들어갈때에는 제가 회사 생활을 경험도없고 디자이너가 저 혼자라고 하길래 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장님은 배우면서 하면 된다고 하시면서 열심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백화점 판매 지원, 그외 텍작업이나 다른 잡다한일 까지도 디자이너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뿐만아니라 퇴근시간이 지나고 나서 야간일에 대한 수당을 주지 않는것에 대해서도 아무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넌 여기 들어온지 110일 정도나 지났는데 지금까지 디자인한게 모있냐는 식입니다. 제가 여기 입사해서 2달 동안은 백화점지원이나 텍작업 마그넷센서달기 등등 잡다한 일은 다 시키고 제게 진짜 필요한 일은 갈켜주지도 않았으면서 지금에 와서 해고 하려고 마음먹고 백화점 유니폼까지 입고 판매하라고 합니다. 해고 당할경우 전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겁니까? 전 입사한지 3달반 밖에 안돼서 해고수당도 받을수 없는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요? 글구 해고당할경우 지금까지 못받은 야간 수당같은건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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