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2 16:01

안녕하세요. 도움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갑작스런 해고통지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은 잠시 접어두시고 이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직장은 삶의 터전이자 해당근로자를 비롯하여 가족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근로관계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나 급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정도)가 없다면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측에서 제시하는 사유가 단지 핑계에 불과하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소지가 큽니다.

2. 다만 귀하의 경우, 해고예고적용제외자에 해당하여 해고예고기간없이 해고통보를 받으셨다하더라도 해고수당을 지급받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회사측의 일방적해고 통보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원직복직하겠다는 의사가 있으시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단,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의 판정을 받게 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수령하실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합의금을 수령하고 사건을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3.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1. 원직복직시켜달라(계속근무하게 해달라)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해달라",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원직복직할 의사가 없더라도 원직복직하겠다고 입장을 정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그 근본취지가 원상회복주의 이기 때문입니다.

원직복직이후 근로자가 근무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하여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4.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해결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도움을.. wrote:
>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 네 저는 6월2일부터 명일동에 위치한 모 컴퓨터 학원에 근무를 하였습니다.그리고 6월18일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 자세히 말씀드리면,5월말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올린 제 이력서를 보고 학원에서 메일로 연락이와서 저의 경력이 자신들이 구하고자 하는 인력과 맞는다고 면접을보자고 하여 대표 면접을 보았습니다. 면접에서 대표는 저의 경력사항등, 여러모로 마음에 든다고 함께 일을 하자고 했습니다. 조건은 제가 그간의 경력이 일반 중,고등 입시학원 관리 경력이고 하니 2달간은 컴퓨터 학원의 운영을 파악하는 시기로 잡고 일단 150만원을 급여로 하고 두달후 인상 조정을 하자고 하여 동의 하였습니다. 이후 학원에서 빨리 출근하기를 원하여 제가 하고있던 모화재 대리점일을 급하게 정리하였고 정리중 학원 대표가 연락이 와서 급여를 130만원으로 조정하고 두달후 인상조정을 한다고 하여 동의 하였습니다.
> 6월2일 첫출근을 하였고 대표는 저에게 부원장이라는 직함을 주었습니다. 근무는 오전9:30 출근하여 보통 오후 9:00 퇴근하였으며 관리직원 저 포함 5명이고 강사 4명 이었습니다.
> 업무는 대표가 지시하는일과 부원장이라는 직위로 전체적인 업무 관리를 하였지만 기존 직원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 이후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분명 잘못한 일도 없습니다.
> 6월18일 오후 6시경 대표가 갑자기 방으로 호출을 하더니 성실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학원이 어려워서 그만 두었으면 한다. 급여는 통장으로 입금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해고하는 사유가 무엇이냐고 여쭸더니 대표가 건설업도 하고 있는데 학원이 더 어려운것 같아 본인이 신경을 많이 써야 할것 같고 비용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그만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학원에 안 맞는다고.... 그 이유는 명확한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 하니 어이기 없더군요. 그리고 19일날 통장으로 15일치 급여가 입금되었습니다.
> 저는 전업 주부인 아내와 두살난 공주가 있는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다시 말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헌데 처음에 함께 일하자고 그렇케 이야기를 하더니만 무슨일인지 경영상 어려움을 이야기 하면서 사람을 하루 아침에 바보를 만들다니, 앞으로 일을 어떻케 풀어가야 하는지.. 저는 금전적인 보상도 받고 싶고 이 황당한 정신적인 충격에 보상도 받고 싶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방법과 소송부분도 가능한 일인지 궁금 합니다.
>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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