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2 15:35

안녕하세요. 조창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경영상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와 회사가 "퇴직후 몇 년간 동 기밀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동종의 회사에 취업하지 못한다"는 등의 영업비밀보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비밀보호계약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강제근로의 개연성이 있을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영업비밀을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는 거 자체가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 취지로 보아, 강제근로금지의 원칙에 직접적으로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각종 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2. 다만 영업비밀보호계약이 남발하는 경우 (아무리 자유경쟁의 자본주의사회라할지라도) 원칙적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권, 근로자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1) 당사자간에 명시적으로 위와같은 계약이 체결되고 2) 법률(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한도내에서만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서약서에 근로자가 싸인을 하게된다면 일단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만 과연 그러한 영업비밀보호계약이 사실상 "영업비밀"로써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계약의 효력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3. 귀하가 회사에서 일하시면서 습득하신 기술이나 정보가 얼마나 보호가치가 있는 것인지 자세한 정황은 모르겠으나, 만약 해당기술이나 업무내용이 누구나 당해 회사사원이면 습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노하우나 경험이라든가 또는 도서, 논문 등으로 소개되어 관심있는 사람이 마음만 먹으로 얻을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이러한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발설하거나 누출하지 말것을 명시적으로 명령하지 않았거나, 그러한 비밀유지의 댓가로 근로자에게 일정한 임금성격의 금품(예를 들어, 특수업무수당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는 회사가 평상시에 당해 비밀에 대해 '보호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미 '비밀'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입니다.

4. 결론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보호계약은 그 보호 가치성과 사용자의 주의노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인정된다면 이는 헌법상으로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 판례에서도 "전체 사회나 국가적으로도 보호될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회사와 근로자간에 이를 문서로 체결하였다고 하며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5. 만약 귀하가 위 서약서의 내용을 어긴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업무상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을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여 청구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었을 때에야 비로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했던 사항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영업비밀이나 정보 등의 보호가치를 법원에서 판단하여 산정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보호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은 나지 않을 것이구요.

6. 귀하가 종사하고 있는 사업의 특성과 보호가치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과 상담하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창수 wrote:
> 금일 회사로부터 서약서를 한장 받았습니다. A4용지로 한장분량인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본인은 귀사에 채용되어 근무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1.
> 2.
> 3.
> 4.
> 5. 퇴직후 2년 이내에는 동종업체에 취업은 물론 직접 또는 간접을 막론하고 일체의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다.
>
> 이상과 같이 서약하며 만일 서약사항을 위반 또는 집무상 장해를 야기케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액을 변상하는 외에도 퇴직 기타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본서를 제출합니다.
>
> 20 년 월 일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인)
>
> 서약서 내용은 상기와 같습니다.
> 이런 서약서가 나타난 배경은 작년 회사를 퇴직한 사람들이 저희회사와 동종의 회사를 차려 회사와 경쟁관계가 될뻔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모종의 법적싸움을 거쳐 저희회사에서 그 회사를 인수한 상태이지만 차후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않도록 하기위한 수단인것 같습니다.
>
> 과연 5번항이 근로법상 정당한 것인지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퇴직후 회사의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말것과 경쟁관계에 있는 제 3자에게 사용하지않는다는 조건만 붙으면 되는것 아닌지요. 2년동안이나 동종업계에 종사하지말라고 하는것은 그동안 근로자가 쌓은 노하우를 퇴직과 동시에 박탈당하는것 아닙니까?
> 지금 회사직원들이 이 서약서에 대해서 매우 미심쩍게 생각하여 서명을 꺼려하고있는 실정입니다.
> 과연 합법적인 내용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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