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0 17:59
금일 회사로부터 서약서를 한장 받았습니다. A4용지로 한장분량인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은 귀사에 채용되어 근무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2.
3.
4.
5. 퇴직후 2년 이내에는 동종업체에 취업은 물론 직접 또는 간접을 막론하고 일체의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서약하며 만일 서약사항을 위반 또는 집무상 장해를 야기케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액을 변상하는 외에도 퇴직 기타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서약서 내용은 상기와 같습니다.
이런 서약서가 나타난 배경은 작년 회사를 퇴직한 사람들이 저희회사와 동종의 회사를 차려 회사와 경쟁관계가 될뻔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모종의 법적싸움을 거쳐 저희회사에서 그 회사를 인수한 상태이지만 차후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않도록 하기위한 수단인것 같습니다.

과연 5번항이 근로법상 정당한 것인지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퇴직후 회사의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말것과 경쟁관계에 있는 제 3자에게 사용하지않는다는 조건만 붙으면 되는것 아닌지요. 2년동안이나 동종업계에 종사하지말라고 하는것은 그동안 근로자가 쌓은 노하우를 퇴직과 동시에 박탈당하는것 아닙니까?
지금 회사직원들이 이 서약서에 대해서 매우 미심쩍게 생각하여 서명을 꺼려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합법적인 내용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임금체불 2001.06.23 390
정규직 계약직 2001.06.22 556
Re: 정규직 계약직 2001.06.23 391
임금을줘야하나요?ㅡㅡ^ 2001.06.22 417
Re: 임금을줘야하나요?ㅡㅡ^ 2001.06.25 391
연월차 수당 관련 2001.06.22 389
Re: 연월차 수당 관련 2001.06.25 371
임금체불 2001.06.22 354
Re: 임금체불(하청업자에 고용된 근로자의 체불임금) 2001.06.25 542
퇴직및임금체불 2001.06.22 333
Re: 퇴직및임금체불 2001.06.25 389
불법파업으로 재산가압류 2001.06.22 409
Re: 불법파업으로 재산가압류 2001.06.25 355
퇴직자의 성과급 2001.06.21 723
Re: 퇴직자의 성과급 2001.06.22 1432
학자금납부 2001.06.21 353
Re: 학자금납부 2001.06.22 421
휴업 계획 2001.06.21 766
Re: 휴업 계획 2001.06.22 384
업무상사고.. 2001.06.21 420
Board Pagination Prev 1 ... 5472 5473 5474 5475 5476 5477 5478 5479 5480 548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