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2 15:10

안녕하세요. 궁금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월급제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퇴직하게 될 때, 일한 날에 대한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바등셔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사규(취업규칙) 또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상에 중간에 퇴직하였다하더라도 퇴직월에 대한 월급전액을 지급한다고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함은 물론입니다.

일할계산방법은 2가지로 통용되고 있는데, ① 월의 대소(30일이든 31일이든)에 관계없이 한달을 30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② 당해 월의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딱히 법에 정해져 있는 바는 아니며, 실무상 일방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고 또 다른 제3의 방법을 선택한다하더라도 해당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월 1회 100만원 고정급으로 지급받아오셨다면(보통 30일분) "월급/30일=하루분"으로 하여 근무한 일수만큼만 지급하는 것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자 wrote:
> 작은 회사에 경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 5월2일에 사장님이 저에게 5월 한달만 나오라고 나오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 5월3일에 새로 일할 경리가 나왔더군요 사장님 조카였습니다.
> 그리고 전 그새로온 경리에게 인수인계를 해주었습니다.
> 인수인계를 해주고 더이상 제가 할일이 없다는 생각에 5월 22일 까지만 나오겠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 월급은 다음달 월급날에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겠다고 그러셨구요
> 오늘이 바로 그날이구요
> 그런데 월급을 17일 일한걸로 계산 해서 보내셨습니다. 총월급을 30으로 나누어서 17을 곱했죠.(참고로 5월 1일은 결근했었습니다.그리고 8개월 일했습니다)
> 이것이 맞습니까? 이해가 않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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