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0 11:45
2000년 7월부터 2001년 5월까지
인천지역에서 건설현장에서 현장책임자로 일했읍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까지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로는 오전 06시 30분 부터 20시 까지 일했읍니다(평균)
휴일도 거의 없다 시피 일했읍니다.
실급여 밖에는 받지 못했고
일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읍니다.2001년05월
해고수당및 시간외,휴일,야간등을 받고 싶은데
제 주장이 정당한것인지 그리고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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