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답답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법으로 풀어가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입사원의 호봉이 13호봉에서 시작한다는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한 사항이 관례화되었다하여도 기존 근로자에게는 불이익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입사원을 상대로 하는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입니다.
즉, 기득이익침해라는 효력배재사유가 없는 변경 후의 취업근로자에 대해서까지 그 변경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노동조합이 단협에 명시적으로 규정해놓는다거나 취업규칙에 규정할 것 등을 요구하여 사용자가 신입근로자를 비롯하여 재직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손아귀에서 주무르지 못하도록 단단히 확약을 체결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현수 wrote:
> 안녕하십니까? 한국 노총님.
> 저는 전북 군산에 위치한 한국 상고방 베트로텍스 노동조합에 전임을 하고 있는 부위원장 박현수 입니다.
> 이번에는 신입사원의 채용과 관련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 저희 회사는 신입사원의 채용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3호봉을 적용하여 근로계약을 해왔습니다.
> 그러나 어느 기간 이후부터는 신규채용의 사원에 대하여 기존 13호봉적용을 폐지하여 1호봉으로 적용하고 회사의 고유 권한이라는 이유와 취업규칙에 호봉 적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 또한 기존 사원이 아니고 신입사원 이라는 이유를 들어 노조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회사의 주장은 적법한 행위인 지요?
> 정확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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