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1 09:01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금번드릴 문의사항은 저희 회사에서 부서내 조직개편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현장에 근무하는 반원 전체가 참석하고 관리자인 과장까지 참석하여 사외식당에서 회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회식을 하고 식당내에 있는 화장실에 들렀다가 넘어져 사고를 당해머리를 다쳤습
니다.
회식비용은 회사가 지급하지않고 부서내 인당거출되는 회비로 지출되었습니다.
한달동안 입원해 있었고 치료비가120만원,상여가100%인데 50%밖에 지급이 안되었고 입원기
간동안은 개인질병으로 휴직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재요청을 했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가인정이 안된다는 결과를 들었습니다.
산재는 인정이 안된다 하더라도 회사내 조직개편으로인한 업무상 회식자리에서의 사고는
회사에서도 책임이 있다 보여져 회사에서 보상하여 업무상 사고로 처리해달라고 요구
하였으나 회사는 산재처리가 인정이 안된사례는 회사처리기준 내에서도 어렵다고 하며 책임
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는 저와 똑같은 상황으로 사외 회식자리에서 폭행사건이 있었을때 회사는 회식자리도 사규차원에서 징계하여야 한다며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권고사직이라는중징계를 내린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사례를 볼때 회사는 당연히 저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여 피해내용을 보상하여야 마땅
하지않을 까요.
회사는 요지부동인데 민사같은 법적대응은 하지않는다 하더라도 쉽게 해결가능한 방법이 있겠는지요.
수고많으시구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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