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5 10:04

안녕하세요. 엄상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계약도 "사용자 대 근로자"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확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이후에 근로조건 기타 근로계약관계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가 난처해질수도 있습니다. 특히 임금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결부되어 있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가장 큰 목적이 되기 때문에 임금수준이나 임금지급방식에 대해서 반드시 서면으로 그 확약을 체결하고, 1부 정도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차후 있을지도 모를 법적 다툼에 대비하는 길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귀하가 확인했다는 증거(싸인, 도장 등)가 없다면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이나, 귀하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읽지 않고 싸인이나 도장으로 확인한 상태라면 문제를 법대로 풀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때는 귀하가 1대당 10,000원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을 입증해줄 수 있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을 토대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였음을 입증해내셔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회사가 임의적으로 만든 근로계약서라면..) 서로간에 증거자료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이때는 어느측이 일관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귀하가 그 동안 지불받아야 했던 체불임금내역을 나름대로 일목요연하고 깔끔하게 정리하여(조금씩 지급받았던 임금액수와 원래 약정했던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을 구체적으로 계산별도로 체불임금내역서를 작성하여 최대한 일관되게 근로자측의 주장을 펼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엄상훈 wrote:
> 안녕하세여?이렇게 상담이라도 받을수있으니 답답함이조금은가시는듯합니다...
> 저는 2000년1월부터2000년10월까지 신촌에있는 이동통신대리점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 퇴직후 다른일을 하던중 다시 그 신촌 매장에 취업하고자 2001년 3월14일부터 다시 근무를
> 하였습니다,,하지만 신촌매장이아닌 다른일이 주어졌는데 그일은 다단계사업을하는 어떤 회사에서 그회사의 각 교육장을 다니며 핸드폰을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근무조건은 기본급70만원에 핸드폰한개씩 팔릴때마다 만원씩 ...그정도의 근무조건은 저에겐 정말좋았습니다,,판매는자신이있었거든여..그렇게 한달동안 그러니까 그회사의 월급날인 4월20일 전 황당한일으격었습니다 그회사의 홍이사란사람과 급여문제를 얘기하던중 저의 영업수당은 한대당 만원이아닌 오천원이라는것입니다..그러면서 저의 근로계약서를 보여주더군여 그곳에도 오천원으로 적혀있었습니다 입사후 1개월동안 제가판매한핸드폰은 모두240대 정말저는 억울했
> 지만 근로계약서에 활자로적혀있고 또 예전에 다니다가 정든 사람들이라 구지 따지지않고
> 그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240대를 한대당 오천원 거기다가 기본급70만원만해도 저에겐 큰돈이니까요..그러던중 드디어 월급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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