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저는 B회사를 다닌지 3년1개월째입니다.
처음.. 6개월 동안은 정규직으로 있다가 구조조정 바람으로 1년 6개월을 계약직으로 있었고.. 그러다 2000년 8월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데...
저희 사규에는 1년에 1호봉 승호하는 규정이 있는데..
전 3년이 넘게 회사를 다녀도... 한번도 승호되질 못했습니다.
이유인즉슨... 정규직에서 계약직,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기때문에..
최종 전환된 2000년 8월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1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승호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저같은 경우가 저의 회사에서도 저밖에 없거든요.
원래.. 법규상 그런건지..
사규상에는 사원이라 되어있지.. 정규직 계약직의 구분도 없을 뿐더러,,, 명확히 나와있지 않아서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저는 B회사를 다닌지 3년1개월째입니다.
처음.. 6개월 동안은 정규직으로 있다가 구조조정 바람으로 1년 6개월을 계약직으로 있었고.. 그러다 2000년 8월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데...
저희 사규에는 1년에 1호봉 승호하는 규정이 있는데..
전 3년이 넘게 회사를 다녀도... 한번도 승호되질 못했습니다.
이유인즉슨... 정규직에서 계약직,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기때문에..
최종 전환된 2000년 8월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1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승호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저같은 경우가 저의 회사에서도 저밖에 없거든요.
원래.. 법규상 그런건지..
사규상에는 사원이라 되어있지.. 정규직 계약직의 구분도 없을 뿐더러,,, 명확히 나와있지 않아서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