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0 00:33
안녕하세요..
저는 모 학습지 지도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입사를 12월 16일에 하였는데.
처음 에 입사시 했던 이야기와는 너무도 다른 여러가지 일들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9시에 출근을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방문하여 지도하는 일의 특성상 저녁 9시가 넘어야 집으로 돌아 올수 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건강상으로도 너무 많이 안 좋아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처음 수업을 인수 받을때 계약서 같은것을 쓰는데 그 곳에는 첫 수업 인수후 6개월 이내에 퇴사시 현 자신의 회원수 *2개월 교육비를 지불한다, 라는 조항과 퇴사 2개월 전에 퇴사 의견을 표명한다라는 조항이 잇었습니다.
저는 1월 8일에 첫 수업을 인수 받았고 7월 8일이 되면 6개월이 됩니다.
제가 처음으로 퇴사 표명을 한것은 5월 10일경이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조금더 생각해 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될석 같아서 6월 5일에 퇴사 의견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수 인계를 할 사람이 없는 관계로 9월이나 되어서야 퇴사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저는 7월 8일(인수후 6개월이 지나는 시기라서)까지는 회사를 다닐 의향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급여일은 1일부터 31일까지 일한것을 다음달 14일에 지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그만두려면 자굼 사직서를 내용 증명으로 보내면 가능 할까여?
만약 제가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언제부터 계약이 해지되며 몇월 몇일부터는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계약시 한 여러가지 부당한 조건들 위약금 지불등 그런것들은 지불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현 제 회원이 100명이 넘고 이들의 교육비를 27000원이라고 잡으면 540만원 가량의 위약금을 제가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그만 두고 싶지만 그런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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