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2 19:44

안녕하세요. 김혜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당연히 국가가 제정한 강행법률이 학교내 정관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됨은 물론입니다. 학교측에 이와같은 사항을 말씀하시고, 사립학교법의 준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혜현 wrote:
> 사립학교법과 학교내 정관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가 알고 싶어요.
>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을 보면 '본인이 육아휴직을 원하는 경우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립중학교에서 정관에 '---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정관이 법보다 우선하므로 육아휴직을 주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군요.
> 제 생각에는 당연히 사립학교법 규정이 우선할 것 같은데요.
> 어떤가요?
> 가능한 한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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