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2 18:00

안녕하세요. 알바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사용자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당해 근로자의 책임, 고의성,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상 과실책임을 물어 그 손해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 임의로 정한 손해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배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야만하고 근로자는 그 때서야 손해를 배상할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가 없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입증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전기코드에 발이 걸려 넘어진 당시 상황에서 전기코드를 근로자가 걸려넘어지게 한 안전관리의 미흡에 대한 회사측 책임도 있다 보여져 귀하의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은 경감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알바 wrote:
> 지금 큰 전자 공장 연구소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뎅
> 뭐 옮기다가 측정 장비 비산거 전원 코드가 제 발에 걸려서
> 그게 떨어져서 액정이 깨져 버렸어용. 그거 고칠려면 몇백이구 새로 살려면 몇천이라는뎅
> 제가 일하다가 실수로 걸려서 떨어뜨린건데 제가 물어줘야 하는건가용? 물어줘야 한다면 얼마나 물어줘야 하남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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