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2 17:53

안녕하세요. 이희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근로계약체결시 약정했던 근로조건(특히,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임금수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회사의 배치전환 명령에 의해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휴양지고 파견되어 근무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배치전환 당시 임금조정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던 상황이라면 회사측의 말도 안되는 소리에 귀 기울이실 필요는 없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현재 재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지간한 강단진 마음을 먹기전에는 이를 문제삼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조금은 우회적으로 서면의 건의서를 제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건의서의 내용은 "회사의 배치전환명령에 응하여 새로운 근무지에서 근무하게 된 과정에서 임금삭감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도 전해듣지 못한 저로써는 삭감된 급여내용에 다소 당황스러웠습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임금으로 생활하는 근로자로써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종전의 임금수준으로의 회귀를 바라는 마음입니다.(될 수 있으면 지급받기로 약정했던 금액과 실수령액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세요.)" 이 정도를 담으시고, 회사측의 반응을 살피셔야죠.

이러한 건의서가 받아들여진다면 좋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하더라도 차후 회사측의 일방적인 임금삭감에 대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차후 회사측의 반응을 살피시고, 다시 한번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희정 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문화기획'이라는 기획사에 인턴을 거쳐 취업을 하게되었습니다.
>
> 취업한지 6개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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