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니 2020.07.24 20:45

생산공장 오퍼레이터입니다.

일12시간 주6일 주야 2교대일 경우 최저임금이 얼마정도인가요...?

회사측에서 제시한 금액은 너무 낮은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은 주간 07-19시 / 야간 19-07시입니다.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외 30분?이 있었지만...실질적으론 1시간 외엔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8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 시급제 여부에 따라 소위 월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시급제는 실제 근로한 시간과 유급휴일 시간을 모두 더해 최저임금 시급을 곱해 월급여를 산출하시면 될 것이나 월급제의 경우 귀하의 구체적인 근로계약상 근무형태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1주 6일 근무하신다면
    1> (1주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4.34주*최저임금
    2> (1주 연장근로시간)*4.34주*1.5*최저임금
    3> (1주 야간근로시간)*4.34주*0.5*최저임금

    1>+2>+3>을 모두 더해 귀하의 평균 월급여를 계산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2조 2교대 연간 그로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0.08.03 222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20.08.03 238
직장갑질 사측 관리자들의 횡포 2 2020.08.03 213
근로계약 퇴사번복에 따른 퇴사처리 1 2020.08.03 2879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될까요? 1 2020.08.03 524
휴일·휴가 동일회사 재입사시 연차 1 2020.08.03 1351
비정규직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20.08.03 699
휴일·휴가 8월 17일 임시공휴일 휴일 1 2020.08.03 324
휴일·휴가 월차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0.08.03 387
임금·퇴직금 휴직 및 퇴직시 정기상여금 지급 관련 1 2020.08.03 1021
임금·퇴직금 명예퇴직 근속기간 산정 1 2020.08.03 1005
임금·퇴직금 뭔가 애매한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0.08.03 583
근로계약 실업급여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20.08.03 439
여성 권고사직후 해고에 관하여 2020.08.02 126
임금·퇴직금 궁금궁금 2020.08.02 82
임금·퇴직금 궁금궁금 1 2020.08.02 5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신고 어떻게 하나여? 1 2020.08.02 330
임금·퇴직금 숙박업 퇴사전 질문 모음 1 2020.08.01 292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휴가 및 휴가촉진에 관한 문의 1 2020.07.31 259
임금·퇴직금 퇴직 연금 및 퇴직금 산정 문의 요청 1 2020.07.31 513
Board Pagination Prev 1 ...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