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사 시 퇴사자 보안 서약서라는것에 사인하라 해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사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시에 노동청에 민원 넣은 건으로 자료를 제출해야할 때 서약서에 의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나요?
회사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민사 형사상의 처벌을 할거라고 적혀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퇴사 시 퇴사자 보안 서약서라는것에 사인하라 해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사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시에 노동청에 민원 넣은 건으로 자료를 제출해야할 때 서약서에 의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나요?
회사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민사 형사상의 처벌을 할거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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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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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명예퇴직 근속기간 산정 1 | 2020.08.03 | 1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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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으로 인해 영업비밀보호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를 위해 소위 보안서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므로 모든 회사의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자료라면 문제가 되지 아니하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자료조사를 요청하여 대응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