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망구 2020.07.31 16:38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는 곳은

한 건당 10000원의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50건이면 5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데요

인센티브는 따로 세금을 떼지 않고 온전히

전체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1.이런경우에는 퇴직연금에 인센티브 금액은 추가를

못하는건가요?


DC형은 총 임금의 1/12라고 봤어서 제가 보기에는

전체금액의 1/12가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2.연말정산을 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인센티브 금액은 상여금으로찍혀서 나옵니다


제가 받는 인센티브에 대한 세금은 그럼 사업주가

따로 내고 있는거고 이거에 대해 제가 가지게될

불이익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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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03 13: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근로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라면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DC형 퇴직연금에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2.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당연히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를 하셔야겟지만, 회사에서 상여금으로 항목을 정하였더라도 (임금항목을 무엇으로 정했든) 그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별도로 근로자에 불이익은 없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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