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18 17:21
고생하십니다..
질의드릴 내용은..두가지인데여..

하나는...
광고영업을 하는 부서에 근무하면서 영업활동비를 매월 정액 급여로 받고 있습니다.
물론 광고영업을 하는 부서에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퇴직시 이 금액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구여..

또하나는..
정액의 기본급을 받구여(이것은 항상 일정한 금액입니다.)..물건을 팔고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실적에 따른 수당이라 기본급 이외의 이 수당은 매월 받는
금액이 일정치는 않습니다. 이렇게 받고 있는 수당이 퇴직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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