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2 10:48

안녕하세요. 박현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지만, 아직까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들이 적용제외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제도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포괄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법령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적용범위에 있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임의적인 퇴직금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지급키고 정한 바가 있다면 이는 당사자간의 채권채무계약으로 사용자가 임의적인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의무를 지게됩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계약한 것이 아니라 구두상으로 이루어진 계약이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가 만만치는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약정사항을 입증해줄 수 있는 사람의 진술서나 귀하 외에 퇴직금을 받아나간 근로자가 있다면 그 분의 진술서나 통장사본 등을 기초로 귀하의 주장을 일관되게 펼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5번 사례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현경 wrote:
> 저는 개인회사에 4년간 근무를 하고 지난달 퇴사를 하였습니다.
> 저희 회사는 개인회사이고 5인 미만인 회사입니다
> 퇴직금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 처음 입사시 년으로 월급을 책정하고 12달로 나누워 받았습니다
> 계약서는 없고 구두로 했습니다
> 수고스럽지만 꼭 연락주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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