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19 22:39

안녕하세요 정호섭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안타까운 사연 잘 읽었습니다. 업무수행 중 발생한 근로자의 과실이 명백하여 회사측에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다면 근로자의 과실부분만큼 이를 배상해야 함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귀하도 스스로 느끼시듯이 관련문제가 전적으로 귀하측만의 사정에 의한 과실인지 아닌지 회사측의 과실부분은 얼마정도 되는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측 손해금 전체를 근로자에게 부담케함은 부당한 조치입니다.

일단, 회사측이 공식적으로 법적인 대응(부당이익금반환청구소송)을 한다면 이에 대해 받아치는 수준이상의 법적인 방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차후 회사가 공식적인 법적대응을 할 것에 대비하여 '관련문제에 대한 회사측과 본인과의 과실정도에 대한 구분없이 회사측이 임의적으로 주장하는 손해금을 본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됨'이라는 요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호섭 wrote:
> 수고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옵고 전에 일하던 곳에서 급여 환급에 관한 최고장이 날아와서 문의합니다
> 저는 제대후 2000년 4월 14일 부터 2000년 11월24일 까지 역삼동에 있는
> (주)디세바 라는 디자인 전문 학원에서 사업부에서 일을 했습니다
> 업무는 다름아닌 학원생을 모집하는 영업직이었습니다
> 입사후 개인 전화를 하나씩 부여받아서 그 전화번호를 무료 인터넷 게시판이나 유료 통신 게시판및 벼룩시장등에 광고를 내어서 그 광고를 본 학생이나 직장인을 학원으로 오게끔하여 대면 상담을 통해 학원을 다니게끔 하는 영업직입니다
> 물론 유료 통신 요금및 벼룩시장 광고등은 사비를 들여서 내는 것이고 텔레마케팅을 통한 영업도 그 전화비는 각자 내야했습니다
> 그렇게 일하면서 학원생을 모집해서 그로 인한 수익금의 일부를 제 수당으로 받았습니다
> 기본급이라는 것이 있었으나 최하 매출을 달성하지 못하면 받지 못하는 그런것이었습니다
> 그러므로 순수 영업만으로 수당을 받는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
> 그렇게 일하다가 학생이 수업을 안듣겠다고 하면 그부분에 대한 제가 받은 수당은 다시 반납해야 했습니다
> 학원비는 모두 일시불이었기 때문입니다
> 여하튼 그렇게 일하다가 순수한 수당만을 받는 것이 좀 부담스러워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 그런데 오늘 2001년 6월 18일 집에 와보니 "최고장" 이 날아왔습니다
> 내용을 본 저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
> 내용인즉 ...귀하가 퇴사후 최소및 가불 등의 이유로 환급급여가 발생하여 당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환급급여를 환원하고자 하오니 조속한 처리 되도록 협조 드립니다... 하여 환급액은 1,365,420 입니다
> 6월 30일까지 반환하지 않고 아무런 응구대책이 없으면 반환의사가 없는것으로 간주하고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협박장 같은 내용입니다
>
> 헌데 제가 처음 입사할 당시 이런것에 대한 내용의 근무지침서는 물론이고 설명이라도 전혀 들은바가 없습니다
> 제가 일을 그만두고나서 수업을 듣던 제가 모집한 학생들이 그만둔것은 학원측의 관리 소홀도 있는데 어떻게 환급을 하라는것인지... 오늘 집에 와서 그 내용을 보고 정말 기가막혀서 이렇게 내용을 올립니다
> 마땅히 알아볼곳도 없어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세한 응구 대책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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