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19 00:13

안녕하셍요 이선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회생활의 경험이 많지 않고 나이어린 동생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을 지급치 않는 사장에 맞서 싸움을 한다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일단 동생분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를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어 동생분에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사건해결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행정기관(노동부)의 힘으로 체불임금을 지급받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동생분이 입장에서 스스로 이러한 절차와 방법을 밟아나가기에 막막해 한다면 저희 한국노총 전주상담소(덕진구 금암1동 766-8 063) 251-0404)를 방문하여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시도록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선미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에게 남동생이 있습니다.
> 이제 19살로 전주에 있는 식당에서 알바를 한다고 보따리 싸서 집을 나서더군요.
> 그리고 한달을 힘들게 일을 했습니다.
> 그런데, 그 식당에서 급여를 주지 않는다고 했답니다.
> 전 노동청에 신고해서라도 받겠다고 식당주인에게 전하라 했습니다.
> 식당주인은 욕설을 하며 동생을 때릴려고 했답니다.
> 화가 난 동생과 동생 친구는 예전에도 그렇게 해서 맞기만하고 돈을 받지 못한적이 있어서,
> 이번엔 거기 식당 주인과 싸웠다고 합니다.
> 잠도 많이 자지 못하고, 타지에서 고생만하고 그에 대한 대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 이럴때는 어떡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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