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14 11:31

안녕하세요. 안정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은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후불성임금의 성질을 가진 금품으로 사용자는 퇴직의 사유를 불문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해당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러나 무단결근으로 인한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처리하여 퇴직금계산에 불이익을 줄 수는 있습니다. 무단결근이 귀하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었다면 그로인해 퇴직금이 감소되는 부분은 감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계산된 퇴직금과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의당히 지급받으셔야 하는 바,

3. 체불임금에 관한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십시오. 이는 문제를 당자간에 해결하는 마지막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차일피일 지급일을 미룬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최고장의 작성에 대한 예시와 진정서 작성의 예시까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안정훈 wrote:
> 2000년3월28부터 2001년 5월까지 회사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 5월초에 5월말까지 근무한다고 사직서를 낸 상태에서
> 개인적인 사정으로 5월15부터 무단결근으로 해고가 되었다면
> 퇴직금과 5월달 15일간 근무한 임금을 받을수 없는 것 입니까?
> 정말 궁금하고 답답합니다.
> 회사측에서는 무단결근으로 인해 해고 되었으므로 퇴직금을 줄수없다고 합니다
> 어찌하면 될까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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