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13 12:44
2000년3월28부터 2001년 5월까지 회사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5월초에 5월말까지 근무한다고 사직서를 낸 상태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5월15부터 무단결근으로 해고가 되었다면
퇴직금과 5월달 15일간 근무한 임금을 받을수 없는 것 입니까?
정말 궁금하고 답답합니다.
회사측에서는 무단결근으로 인해 해고 되었으므로 퇴직금을 줄수없다고 합니다
어찌하면 될까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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