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14 14:53
일용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데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①휴게시간과 관련하여 07:00-18:00까지의 근무자의 경우 점심시간 1시간과
오전,오후 간식 각각30분씩을 줄경우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볼수 있는지

②1주일 근로시간이 56시간을 초과할수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연장근로를
많이해서 56시간을 초과할경우 무조건 법에 저촉되는지

③주휴일 근로 또는 월차일 근로의 경우 1주간의 근로시간인 56시간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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