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16 17:35

안녕하세요 이기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말씀하신 교통비와 식대명목의 금품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급여명세서에 인쇄되어 표시되어 있다, 그렇지 않다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인쇄여부는 당해 금품을 임금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여러 판단기준 중 한가지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2. 교통비나 식대가 근로여부와 관계없이 비록 근로자의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 하더라도 만약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사규)등에 따라 정기적, 일률적으로 전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마땅히 퇴직금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러하지 않고 당해 금품이 일시적 또는 일부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의 호의적인 조치에 지급되는 '기타금품'에 불과하다 할것이므로 퇴지기금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기요 wrote:
> 용역업체 근무합니다. 근무월수는 10개월이나 올4월에 새로 타업체가 입찰하여 저는 이업체에 고용승계되었습니다. 저는 그전 업체에서 90만원을 받는데 그중 8만원은 교통비와 식대명목으로 월급명세서에 인쇄되어 받았습니다. 이번 새업체는 이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월급명세서에서 이항목을 인쇄하지 않고 있습니다.이돈은 퇴직금에 포함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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