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풍 2020.07.23 13:03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급여가 변경될시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월급290만원(주40시간 주휴8시간 연장근로30.75)총 255.12시간인데요

시급제로 변경할경우 어떤기준으로 어떻게 계산하며, 그주에 하루를 출근하지 못한다면 그래도 70프로를 줘야되는건지

월급제에서 바꿀경우 어떤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은 또 어떻게 떼는지 연차와 퇴직금 상여금 등 모두 궁금합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상에는 총급여의 150프로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8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1일 8시간, 주 5일 근로에 연장근로 월 30.75시간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월 급여액을 포괄임금으로 29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월 유급근로시간수는 255.12 시간이 됩니다. 월 급여액 290만원을 월 유급근로시간수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11,367원이 됩니다.

    2) 시급제로 변경한다 하였는데, 시급제는 일반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 1시간에 대한 시간급을 기준으로 임금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시급이 어떻게 변동되는지?등에 대한 정보를 알수 없어 현 임금체계에서 어떤 변동이 이뤄질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측에 시급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현 시급과 얼마의 변동이 있는지?등을 확인하여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고용보험등 4대보험 부담금과 연차휴가 퇴직금등의 조건은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되는 부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1 2020.07.31 337
근로시간 3조3교대 근로시간 산정 궁금합니다. 2020.07.31 699
임금·퇴직금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2020.07.31 259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계산 1 2020.07.31 2178
임금·퇴직금 유급휴직 시 퇴직금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7.31 274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형사조정 시 합의금 1 2020.07.31 3523
임금·퇴직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1 2020.07.30 745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20.07.30 49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이 얼마 나오나요? 1 2020.07.30 194
기타 실업급여 불인정 1 2020.07.30 556
임금·퇴직금 직책수당이 회사의 통보로 빠질 수 있는걸까요 ?? 1 2020.07.30 2102
임금·퇴직금 사립대학 계약직->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지급여부 1 2020.07.30 1128
노동조합 경조사비 미지급 1 2020.07.30 811
비정규직 일용직 관련 근로계약에 따른 실업급여 여부 1 2020.07.30 966
임금·퇴직금 무급 휴직 중 퇴사 했을 때 실업급여에 관해.. 1 2020.07.29 1135
노동조합 선거무효 여부 1 2020.07.29 115
휴일·휴가 연차발생 관련 1 2020.07.29 231
임금·퇴직금 일시적 단축근무 및 월급차감 중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2020.07.29 96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퇴직연금 1 2020.07.29 641
근로계약 수습기간 2개월 회사사정으로 퇴직시 1 2020.07.29 836
Board Pagination Prev 1 ...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