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5년5월27일 입사해서 2020년6월30일에 퇴사했습니다.
제 남은 연차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몇개가 남은건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회계기준으로 해서는 지급한다고 합니다.
입사기준으로 받을 수는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2015년5월27일 입사해서 2020년6월30일에 퇴사했습니다.
제 남은 연차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몇개가 남은건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회계기준으로 해서는 지급한다고 합니다.
입사기준으로 받을 수는 없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계산 1 | 2020.07.31 | 2178 | |
임금·퇴직금 | 유급휴직 시 퇴직금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7.31 | 274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형사조정 시 합의금 1 | 2020.07.31 | 3520 | |
임금·퇴직금 |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1 | 2020.07.30 | 74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20.07.30 | 495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이 얼마 나오나요? 1 | 2020.07.30 | 194 | |
기타 | 실업급여 불인정 1 | 2020.07.30 | 556 | |
임금·퇴직금 | 직책수당이 회사의 통보로 빠질 수 있는걸까요 ?? 1 | 2020.07.30 | 2099 | |
임금·퇴직금 | 사립대학 계약직->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지급여부 1 | 2020.07.30 | 1128 | |
노동조합 | 경조사비 미지급 1 | 2020.07.30 | 811 | |
비정규직 | 일용직 관련 근로계약에 따른 실업급여 여부 1 | 2020.07.30 | 962 | |
임금·퇴직금 | 무급 휴직 중 퇴사 했을 때 실업급여에 관해.. 1 | 2020.07.29 | 1135 | |
노동조합 | 선거무효 여부 1 | 2020.07.29 | 115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관련 1 | 2020.07.29 | 231 | |
임금·퇴직금 | 일시적 단축근무 및 월급차감 중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 2020.07.29 | 96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퇴직연금 1 | 2020.07.29 | 641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2개월 회사사정으로 퇴직시 1 | 2020.07.29 | 834 | |
노동조합 | 우리사주 조합과 노동조합이 통합되었을때 1 | 2020.07.29 | 200 | |
임금·퇴직금 | (꼭!!)단시간근로자 연차 갯수와 수당 1 | 2020.07.29 | 1100 | |
임금·퇴직금 |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여쭙니다 1 | 2020.07.29 | 948 |
1. 연차휴가의 정확한 일수는 노동ok의 자동계산을 이용하십시요.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2.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근로자가 퇴직 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유리하다면 회사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의 차이만큼 수당으로 더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