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 급여가 기본급+영업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로 구분되는 경우,
매월 지급되는 인센티브 금액도 퇴직 시 퇴직금 산정 급여(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건가요?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인센티브는 지급되지 않으며,
지급하는 인센티브 금액도 실제 영업실적에 따라 매번 달라집니다.
영업사원 급여가 기본급+영업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로 구분되는 경우,
매월 지급되는 인센티브 금액도 퇴직 시 퇴직금 산정 급여(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건가요?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인센티브는 지급되지 않으며,
지급하는 인센티브 금액도 실제 영업실적에 따라 매번 달라집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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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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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례적으로 지급하는 근거나 사례가 없이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급 및 인센티브는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급조건이 미리 정해져있거나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직접적 원인이 되는 성과급은 임금성을 인정받아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즉 영업사원이나 판매사원같이 실적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임금총액에서 해당 성과급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면 퇴직금 계산에 포함해야 할 것 입니다.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아왔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1다23149, 선고일자 : 2011-07-14
...피고 회사가 인센티브(성과급) 지급규정이나 영업 프로모션 등으로 정한 지급기준과 지급시기에 따라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하여 왔고, 차량판매는 피고 회사의 주업으로서 영업사원들이 차량판매를 위하여 하는 영업활동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 볼 수 있어 인센티브(성과급)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매월 정기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센티브의 지급이 개인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우발적, 일시적 급여라고 할 수 없고, 지급기준 등의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하였다면 피고 회사로서는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도 없으며, 인센티브(성과급)를 일률적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성과급)만으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되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임금은 없는 것이 되고 퇴직금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센티브(성과급)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