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 2020.07.24 13:49

영업사원 급여가 기본급+영업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로 구분되는 경우, 

매월 지급되는 인센티브 금액도 퇴직 시 퇴직금 산정 급여(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건가요?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인센티브는 지급되지 않으며, 

지급하는 인센티브 금액도 실제 영업실적에 따라 매번 달라집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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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8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근거나 사례가 없이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급 및 인센티브는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급조건이 미리 정해져있거나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직접적 원인이 되는 성과급은 임금성을 인정받아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즉 영업사원이나 판매사원같이 실적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임금총액에서 해당 성과급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면 퇴직금 계산에 포함해야 할 것 입니다.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아왔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1다23149, 선고일자 : 2011-07-14
    ...피고 회사가 인센티브(성과급) 지급규정이나 영업 프로모션 등으로 정한 지급기준과 지급시기에 따라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하여 왔고, 차량판매는 피고 회사의 주업으로서 영업사원들이 차량판매를 위하여 하는 영업활동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 볼 수 있어 인센티브(성과급)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매월 정기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센티브의 지급이 개인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우발적, 일시적 급여라고 할 수 없고, 지급기준 등의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하였다면 피고 회사로서는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도 없으며, 인센티브(성과급)를 일률적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성과급)만으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되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임금은 없는 것이 되고 퇴직금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센티브(성과급)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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