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ngo 2020.07.30 14:38

상시 5인미만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9시간/토요일 9시간/일요일 7시간 1 주 총 25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에 경우 하루 최대 8시간 주 40시간으로 되어있는데

저에 경우 주휴수당을 계산할때 금요일,토용일 8시간으로 하고 8+8+7=23 시간으로 해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31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이 됩니다.

    2. 1주 40시간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귀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로 이 경우 4주간 총 근로시간수를 통상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1일 소정근로시간을 구합니다. 귀하의 경우 1주 25시간 근로제공시 25시간*4.34주=108.5시간이 되며 이를 통상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일수 20일로 나누면 5.4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1주 5.4시간의 통상시급을 주휴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0.08.04 134
해고·징계 실업급여 1 2020.08.04 132
기타 5인미만 사업장 노동절 수당 해당여부 1 2020.08.04 1017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20.08.04 220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8.04 329
근로계약 근무 중 근로계약서 작성 1 2020.08.04 203
임금·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20.08.04 77
해고·징계 취업방해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20.08.04 583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입니다. 1 2020.08.04 97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 1 2020.08.03 264
근로시간 2조 2교대 연간 그로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0.08.03 222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20.08.03 238
직장갑질 사측 관리자들의 횡포 2 2020.08.03 213
근로계약 퇴사번복에 따른 퇴사처리 1 2020.08.03 2900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될까요? 1 2020.08.03 524
휴일·휴가 동일회사 재입사시 연차 1 2020.08.03 1358
비정규직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20.08.03 710
휴일·휴가 8월 17일 임시공휴일 휴일 1 2020.08.03 324
휴일·휴가 월차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0.08.03 387
임금·퇴직금 휴직 및 퇴직시 정기상여금 지급 관련 1 2020.08.03 1036
Board Pagination Prev 1 ...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