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애인분당금 계산문의 드립니다.
현 아웃소싱회사 재직중
상시인원은 100명 미만
예전에 (최저시급*209)*3.1% 이리 했는데
저희 사업장의 경우 100명 미만이라 ~ 계산법이 어떻게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분당금 계산문의 드립니다.
현 아웃소싱회사 재직중
상시인원은 100명 미만
예전에 (최저시급*209)*3.1% 이리 했는데
저희 사업장의 경우 100명 미만이라 ~ 계산법이 어떻게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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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1년 근무 전 정직중 퇴사관련 | 2023.09.13 | 464 | |
근로계약 |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 2023.09.13 | 242 | |
고용보험 | 외국인 4대보험 적용 | 2023.09.13 | 690 | |
근로계약 | 근로 조건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 2023.09.13 | 195 | |
근로계약 | 계약기간 만료전 계약해지 | 2023.09.13 | 445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 급여문의 | 2023.09.13 | 391 | |
임금·퇴직금 | 월 132시간 급여 | 2023.09.13 | 127 | |
임금·퇴직금 | 영업사원 판매커미션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하나요 | 2023.09.13 | 391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중 임금협약 가능 여부 | 2023.09.12 | 393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연차수당 | 2023.09.12 | 49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인정받을수있을까요? | 2023.09.12 | 134 | |
근로시간 | 주4일근무 연차일수 | 2023.09.12 | 657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 2023.09.12 | 179 | |
기타 | 연차수당 | 2023.09.12 | 11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3.09.12 | 303 | |
휴일·휴가 | 아동복지시설인데 상시인원이 몇명으로 될까요? | 2023.09.12 | 119 | |
휴일·휴가 | 토.일.공휴일 근무 휴무일 겹치는 경우 문의 | 2023.09.12 | 57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 2023.09.12 | 36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 및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3.09.11 | 218 | |
임금·퇴직금 | 1년 근무후 퇴사 및 연차 수당관련 | 2023.09.11 | 4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죄송합니다. 관련 내용은 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ead.or.kr/emplyobsys/cntntsPage.do?menuId=MENU064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