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복지사입니다.2012년 10월1일 입사했는데 퇴직연금은 2013년 1월부터 가입이 되어 있어 확인해보니 2012년 10~12월까지 3개월분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이전 실무자가 실수로 누락시킨 것 같은데 누락분에 대해 회사에 어떻게 요구해할 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아직 퇴사할 의사는 없기 때문에 껄끄럽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복지사입니다.2012년 10월1일 입사했는데 퇴직연금은 2013년 1월부터 가입이 되어 있어 확인해보니 2012년 10~12월까지 3개월분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이전 실무자가 실수로 누락시킨 것 같은데 누락분에 대해 회사에 어떻게 요구해할 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아직 퇴사할 의사는 없기 때문에 껄끄럽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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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1년 근무 전 정직중 퇴사관련 | 2023.09.13 | 464 | |
근로계약 |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 2023.09.13 | 242 | |
고용보험 | 외국인 4대보험 적용 | 2023.09.13 | 689 | |
근로계약 | 근로 조건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 2023.09.13 | 195 | |
근로계약 | 계약기간 만료전 계약해지 | 2023.09.13 | 445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 급여문의 | 2023.09.13 | 391 | |
임금·퇴직금 | 월 132시간 급여 | 2023.09.13 | 127 | |
임금·퇴직금 | 영업사원 판매커미션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하나요 | 2023.09.13 | 391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중 임금협약 가능 여부 | 2023.09.12 | 393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연차수당 | 2023.09.12 | 49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인정받을수있을까요? | 2023.09.12 | 134 | |
근로시간 | 주4일근무 연차일수 | 2023.09.12 | 657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 2023.09.12 | 179 | |
기타 | 연차수당 | 2023.09.12 | 11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3.09.12 | 303 | |
휴일·휴가 | 아동복지시설인데 상시인원이 몇명으로 될까요? | 2023.09.12 | 119 | |
휴일·휴가 | 토.일.공휴일 근무 휴무일 겹치는 경우 문의 | 2023.09.12 | 57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 2023.09.12 | 36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 및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3.09.11 | 218 | |
임금·퇴직금 | 1년 근무후 퇴사 및 연차 수당관련 | 2023.09.11 | 4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기간은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아닌바, 퇴직시점에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2012.10.1~12.31 사이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금은 퇴사후 발생하는 후불적 성격의 임금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2012.10.1~12.31 사이 92일에 대해 92/365일*1일 평균임금을 공식으로 하여 산출된 금액을 퇴직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