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이팅 2023.08.18 18:28

안녕하세요 저희는 보조금 사업을 하는 센터인데 직원 중 한명이 허위로 일을 했다고 보고하고 실제로는 일을 하지 않은 상태로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추후 확인과정에서 사실로 들어났고 직원에게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부정수급한 직원은 실제로 일을 하지 않고 부정수급했다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부정수급한 직원에게 부정수급한 급여를 환급을 하실건지 아니면 남아있는 연차로 소진하고 소진할 연차가 없으면 나머지는 급여로 환급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근거서류를 어떻게 남기면 될까요? 그리고  따로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서식을 만들어서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서식에 들어가 내용이나 혹은 다른게 더 필요한게 있는지 전문가분들께 문의를 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04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지급받은 임금액은 민법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게 부당이득에 따른 임금명목의 금품 반환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해당 금액을 기재하여 반환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으시고, 해당 부당이득금을 사업주 계좌에 일정 기간을 정해 반환하도록 합의하는 약정서를 작성해 서명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 근무 전 정직중 퇴사관련 2023.09.13 464
근로계약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2023.09.13 242
고용보험 외국인 4대보험 적용 2023.09.13 690
근로계약 근로 조건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2023.09.13 195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전 계약해지 2023.09.13 445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 급여문의 2023.09.13 391
임금·퇴직금 월 132시간 급여 2023.09.13 127
임금·퇴직금 영업사원 판매커미션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하나요 2023.09.13 395
노동조합 단체협약 중 임금협약 가능 여부 2023.09.12 393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차수당 2023.09.12 491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정받을수있을까요? 2023.09.12 134
근로시간 주4일근무 연차일수 2023.09.12 657
휴일·휴가 연차 갯수 2023.09.12 179
기타 연차수당 2023.09.12 11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3.09.12 303
휴일·휴가 아동복지시설인데 상시인원이 몇명으로 될까요? 2023.09.12 119
휴일·휴가 토.일.공휴일 근무 휴무일 겹치는 경우 문의 2023.09.12 57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2023.09.12 36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및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3.09.11 218
임금·퇴직금 1년 근무후 퇴사 및 연차 수당관련 2023.09.11 457
Board Pagination Prev 1 ...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