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터향 2023.08.19 22:25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기퇴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계약서 상에 위약금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조기퇴사하게되면 계약서 상에 있는 위약금 조항에 대한 문제 제기가 걱정되는데요.

 

근로기준법상에서는 위약금 조항은 무효라고 하는데, 위약금 조항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면 소송이 성립될 수 있을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또한 조기퇴사를 하게되더라도 최소 2달전에 통보하고 하게될 것 같은데 퇴사에 따른 손해배당청구 등을 걱정해야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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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04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2) 일반적으로 근로계약도 하나의 민사상 계약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 채무와 사용자의 임금지급의 채무를 지게되는 민사계약입니다. 민법은 당사자의 채무 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액 또는 위약금을 예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매매 계약시 중도금을 미지급할 경우 계약금등을 위약금으로 할수 있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계약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3) 그러나 근로계약에서 이를 인정할 경우 근로자가 직장을 얻기 위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고도 퇴직의 자유가 제한되는 등의 헌법이 금지한 강제근로 금지에 반해 강제근로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근로기준법 제 20조는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위약예정의 근로계약등을 하였다면 동법 제 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4) 근로계약상 의무재직기간 중 퇴사등의 근로계약 불이행시 이미 지급한 임금의 일부를 반환하기로 하거나, 특정액을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으로 정해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는 계약이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대표적인 위약예정의 계약이 됩니다. 

     

    5)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근로계약서 내용중 위약예정의 계약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위의 취지의 계약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20조가 금지하는 위약예정의 계약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민사소송이 제기될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 판단됩니다.

     

    6)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했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30일전에 사직의 의사를 통보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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