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74 2023.08.21 09:54

제빵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 근로시간은 오전 8시 부터 오후 5시까지 입니다.

 

07:20 통근버스 회사 도착

07:25 탈의실까지 이동 (공장이 커서 버스에서 내려 탈의실까지 이동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07:40 위생복 환복 후 위생전실(Sanitation) 통과 후 작업장에 도착. 생산준비(재료준비, 기계점검 등) 시작.

08:00 생산 시작

16:30 생산 끝. 마무리 청소.

17:00 작업장 떠남

 

보통은 이렇게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시작 시간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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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04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2) 따라서 근로제공이 시작되는 시업시간 전 작업복과 안전보호장구를 착요하는 시간이나 서비스 노동자가 고객 응대를 위해 사업주의 지시로 의무적으로 자신의 용모를 정비하시는 시간이 요구될 경우 이는 근로제공에 필수적 사안으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백화점 소속 화장품 판매원이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것보다 매일 30분씩 일찍 출근하여 메이크업과 엑세서리 착용을 하는 꾸밈시간을 가졌다고 주장하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한 사건에서 사용자가 판매원들에게 정규 출근시간보다 매일 30분씩 일찍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다거나, 원고들이 실제로 30분씩 조기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는 만큼 제조업이나 서비스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수행되는 작업준비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이 주어지는 환복시간이라면 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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