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무조건 : 9-7시, 주5일 (스케줄표에 따라 주5일 근무, 주휴일 1일-일요일)
이 경우
23년도 최저임금 9620원 > 월 최저임금 2010580원
5시간 1.5배 수당 72150원 * 4.345주 = 313131원
총 2,323,711원이면 문제 없는 급여인지 알고싶습니다.
확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무조건 : 9-7시, 주5일 (스케줄표에 따라 주5일 근무, 주휴일 1일-일요일)
이 경우
23년도 최저임금 9620원 > 월 최저임금 2010580원
5시간 1.5배 수당 72150원 * 4.345주 = 313131원
총 2,323,711원이면 문제 없는 급여인지 알고싶습니다.
확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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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1년 근무 전 정직중 퇴사관련 | 2023.09.13 | 464 | |
근로계약 |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 2023.09.13 | 242 | |
고용보험 | 외국인 4대보험 적용 | 2023.09.13 | 690 | |
근로계약 | 근로 조건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 2023.09.13 | 195 | |
근로계약 | 계약기간 만료전 계약해지 | 2023.09.13 | 445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 급여문의 | 2023.09.13 | 391 | |
임금·퇴직금 | 월 132시간 급여 | 2023.09.13 | 127 | |
임금·퇴직금 | 영업사원 판매커미션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하나요 | 2023.09.13 | 395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중 임금협약 가능 여부 | 2023.09.12 | 393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연차수당 | 2023.09.12 | 49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인정받을수있을까요? | 2023.09.12 | 134 | |
근로시간 | 주4일근무 연차일수 | 2023.09.12 | 657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 2023.09.12 | 179 | |
기타 | 연차수당 | 2023.09.12 | 11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3.09.12 | 303 | |
휴일·휴가 | 아동복지시설인데 상시인원이 몇명으로 될까요? | 2023.09.12 | 119 | |
휴일·휴가 | 토.일.공휴일 근무 휴무일 겹치는 경우 문의 | 2023.09.12 | 57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 2023.09.12 | 36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 및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3.09.11 | 218 | |
임금·퇴직금 | 1년 근무후 퇴사 및 연차 수당관련 | 2023.09.11 | 4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전 9시에 시업하여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한다 가정하고 오후 7시에 종업할 경우 1일 실근로시간은 9시간이 됩니다. 주 5일 근로제공시 1주 45시간 근로가 이뤄집니다.
이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씩 1주 5시간의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가 됩니다.
2) 따라서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월평균 주수 4.34주=174시간+ 1주 8시간 주휴*4.34주=35시간등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1주 5시간의 연장근로*4.34주*1.5배(연장가산)= 약 36시간을 더해 월 242시간에 대해 유급보상해야 합니다. 시급을 최저임금 시간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월 2,323,711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