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기구리 2023.08.21 15:42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퇴직하고자 하는데, 추석상여금 지급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봉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같습니다.

 

1. "을"의 연봉은 다음 금액으로 하며 포괄임금으로 한다.

2. 연봉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

    (1) 연봉 총액 : ?????? 원 (상여금포함 기준)

    (2) 월급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

         1) 월급여 (표로 기본급, 고정연장수당, 연차수당, 식대, 통신비, 직책수당 의 금액 표시)

3. 월 급여는 매월 25일 "을"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에 지급한다 (급여 산정기간: 전월 20일 ~ 당원 19일)

4. 4대보험은 "갑"과 "을"이 부담하며 감근세 등은 "을"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협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

5. 지각, 결근 등은 급여에서 공제하며, 중도입퇴사자의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된다.

6. 연봉의 1/13에 해당하는 금액의 50%를 음력 설,추석에 각각 지급한다.

   단,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자에 한해 지급하며, 지급일 이전 퇴직한 자에 대하여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추석 직후에 퇴직하고자합니다.

추석 당일에는 재직하지만, 원래 월급 지급일인 10월 25일에는 재직상태가 아닙니다.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6번의 설,추석에 지급하는 50%의 금액으로,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자에 한해 지급하며" 라고 적혀있는부분에서 지급일을 추석 당일로 봐야하는지,

월급지급일인 10월 25일로 봐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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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05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정함이 없는 만큼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의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2)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자에 한해 지급한다 정하고 있다면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사업주의 상여금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상여금 지급일이 매월 월급여일인 경우 추석상여금은 기존에 사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 왔는지 노동관행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휴일자와 무관하게 10월 25일이 임금지급일이라 하여 추석상여금을 10월 25일 재직중인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것은 명절에 즈음해 상여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의 관행과 어긋납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에서 명절일이 속한 월의 임금지급일이 아닌 익월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 온 관행이 있다면 이에 따라 10월 25일 임금지급일에 재직중인 자에 한해 상여금을 지급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9월 25일에 지급하고, 귀하에 대해서만 퇴사를 이유로 10월 25일에 지급하는데 해당일에 재직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사용자의 임금체불 행위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추가적으로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노동관행상 퇴사일 이전까지 재직일에 비례하여 상여금의 일부를 지급해 온 관행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상여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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