뀨이 2023.08.21 23:12

상여금이 6개월 9개월 12개월 주는걸로 합의하고

상여금 포함된 금액으로 연봉 산정 하였습니다

회사 경영상의 문제로 7개월에 해고 안내 받았습니다 

6개월때에 상여금은 받고 나서 해고 안내를 받았는데

9개월 12개월 못받은 상여금 포함한 연봉을 일한 개월수만큼 나눠서 퍼센테이지로 받을수 있을까요??


5인미만 회사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06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구체적으로 임금 지급의 요건을 담은 근로계약상의 임금 약정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당 상여금이 1년에 대한 재직을 보상하되 기간을 3등분 하여 각각 6,9,12월에 지급시기만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상여금의 지급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을 것이나, 별도의 정함이 없이 상여금의 지급시기만 정해 놓은 경우라면 해당 상여금 지급당시 재직중인자에 한해 지급하더라도 위법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도급직 출장 2023.09.13 118
임금·퇴직금 1년 근무 전 정직중 퇴사관련 2023.09.13 465
근로계약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2023.09.13 242
고용보험 외국인 4대보험 적용 2023.09.13 690
근로계약 근로 조건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2023.09.13 195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전 계약해지 2023.09.13 445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 급여문의 2023.09.13 391
임금·퇴직금 월 132시간 급여 2023.09.13 127
임금·퇴직금 영업사원 판매커미션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하나요 2023.09.13 395
노동조합 단체협약 중 임금협약 가능 여부 2023.09.12 393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차수당 2023.09.12 491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정받을수있을까요? 2023.09.12 134
근로시간 주4일근무 연차일수 2023.09.12 662
휴일·휴가 연차 갯수 2023.09.12 179
기타 연차수당 2023.09.12 11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3.09.12 303
휴일·휴가 아동복지시설인데 상시인원이 몇명으로 될까요? 2023.09.12 119
휴일·휴가 토.일.공휴일 근무 휴무일 겹치는 경우 문의 2023.09.12 57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2023.09.12 36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및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3.09.11 218
Board Pagination Prev 1 ...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