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다가 조기재취업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 재취업한 직업이 고용보험이 적용안되는 프리랜서(종소세 3.3퍼센트 떼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지요?
상용으로 수급자 인정을 받은 사람이 노무제공자나 예술인으로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서 계약을 맺은 노무제공자나 예술인인 경우에만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노무제공자나 예술인인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 안되는 직장도 있을 거 같거든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조기재취업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 재취업한 직업이 고용보험이 적용안되는 프리랜서(종소세 3.3퍼센트 떼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지요?
상용으로 수급자 인정을 받은 사람이 노무제공자나 예술인으로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서 계약을 맺은 노무제공자나 예술인인 경우에만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노무제공자나 예술인인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 안되는 직장도 있을 거 같거든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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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 | 2023.09.15 | 194 | |
휴일·휴가 | 임시공휴일 휴무 | 2023.09.15 | 232 | |
기타 | 휴게실 사용 규칙 | 2023.09.15 | 248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월급,퇴직금,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3.09.14 | 925 | |
휴일·휴가 | 12시간 3교대 감단근로자 1주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 2023.09.14 | 327 | |
근로시간 | 근로기준시간, 최저임금, 퇴직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2023.09.14 | 780 | |
휴일·휴가 | 휴일대체제도 , 공휴일 휴일대체제도 | 2023.09.14 | 756 | |
해고·징계 | 술자리 해고통보 | 2023.09.14 | 238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1년 미만자 회계기간 | 2023.09.14 | 758 | |
임금·퇴직금 | 월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 2023.09.14 | 357 | |
휴일·휴가 | 감단직 근무패턴과 근무 시간 | 2023.09.14 | 629 | |
비정규직 | 도급직 출장 | 2023.09.13 | 118 | |
임금·퇴직금 | 1년 근무 전 정직중 퇴사관련 | 2023.09.13 | 465 | |
근로계약 |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 2023.09.13 | 243 | |
고용보험 | 외국인 4대보험 적용 | 2023.09.13 | 696 | |
근로계약 | 근로 조건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 2023.09.13 | 195 | |
근로계약 | 계약기간 만료전 계약해지 | 2023.09.13 | 445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 급여문의 | 2023.09.13 | 392 | |
임금·퇴직금 | 월 132시간 급여 | 2023.09.13 | 127 | |
임금·퇴직금 | 영업사원 판매커미션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하나요 | 2023.09.13 | 3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