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일할계산 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 임금 형태이구요
만약 근로자가 23년 8월 10일 입사하여 15일까지 근무 후 퇴사할 경우
이분이 실제 일한 10(목), 11(금), 월(14), 15(화) 이렇게 4일만 일할계산을 해야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월급/31*4 이렇게 계산해야되는게 맞을까요?
퇴사자 일할계산 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 임금 형태이구요
만약 근로자가 23년 8월 10일 입사하여 15일까지 근무 후 퇴사할 경우
이분이 실제 일한 10(목), 11(금), 월(14), 15(화) 이렇게 4일만 일할계산을 해야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월급/31*4 이렇게 계산해야되는게 맞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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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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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 | 2023.09.15 | 194 | |
휴일·휴가 | 임시공휴일 휴무 | 2023.09.15 | 2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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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사후 월급,퇴직금,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3.09.14 | 930 | |
휴일·휴가 | 12시간 3교대 감단근로자 1주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 2023.09.14 | 3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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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휴일대체제도 , 공휴일 휴일대체제도 | 2023.09.14 | 7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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