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 2023.09.07 09:11

1. 21년도 3월 입사를 하여 21년도 3월부터~ 22년도 2월 월급을 까지 지급 후에 퇴직연금 가입을 시켰습니다.

이때 21년도 3월부터~ 22년도 2월까지의 월급 총액 / 12를 하는 것이지요?
 
2. 회사에서 그렇게 관리하면 어려우니 매년 말에 중간 납입을 하자, 그래서 날짜를 맞추자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의 사람의 22년도 3월~부터 22년 11월까지의 급여 총액을 / 12 해서 12월 중간납입을 해 줘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위의 사람이 23년 6월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22년 12월~ 23년 6월치의 임금총액 / 12를 해서 부담금 입금 후에 지급요청하면 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입사시 매월 발생 연차 2023.09.19 165
근로계약 재택근로자 근로계약 2023.09.19 103
직장갑질 사직사유 변경요구를 합니다. 2023.09.19 870
임금·퇴직금 야간 경비원 격일제 임금계산 방법이 궁굼합니다. 2023.09.19 995
휴일·휴가 연차 발생 조건 2023.09.19 385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해고예정수당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3.09.18 59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2023.09.18 265
고용보험 거주이전 사유의 실업급여 수급과 수당에 대한 퇴직금 산정 문의 2023.09.18 419
휴일·휴가 공무직 비번일 연차사용으로 문의드립니다. 2023.09.18 220
근로시간 5인이상 사업장 1일, 주간 초과근로시간 2023.09.18 218
근로계약 계약직 직원의 군입대 휴직 처리? 2023.09.18 572
휴일·휴가 휴일야간연장근무 보상휴가문의 2023.09.18 217
노동조합 회사 노조 설립 고려중입니다. 2023.09.18 244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 조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3.09.17 824
근로계약 감시단속적 근로자 업무범위? 2023.09.16 734
근로계약 직원 연장근로수당 월급계산 2023.09.16 151
휴일·휴가 무급 육아휴직 후 연차 산정 문의드립니다. 2023.09.15 652
휴일·휴가 연차 2023.09.15 194
휴일·휴가 임시공휴일 휴무 2023.09.15 233
기타 휴게실 사용 규칙 2023.09.15 248
Board Pagination Prev 1 ...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