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31 08:38

안녕하세요 박혜빈 님, 한국노총입니다.

그리 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상하관계에서 부득이하게 장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함으로써 본의아니게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기간의 기본단위는 1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1996년 8월 대법원(사건번호 95다5783)에서는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있었으며 이러한 판례에 따라 기존의 노동부행정지침을 변경하여 (1997.5.16 근기 68207-546)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 사용자는 계약기간중에서 1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종료를 주장할 수 없음. 반면 근로자는 1년이 경과한 후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언제든지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이라고 지침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부득이하게 회사의 주장에 따라 5년의 기간을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손치더라도 이는 헌법에서 정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에서 금하는 강제근로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2조("이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에 따라 해당 근로계약 중 5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년이 경과하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약(사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다만, 이과정에서(1년이 되는 즈음) 당사자간에 약간의 분쟁이 예상되기는 합니다.(회사측에서는 5년계약의 유효성을 억지주장할테니까요)

귀하가 계약을 해지(사직)하려할 즈음 전에 미리 계약해지(사직)의 내용을 알리는 예고를 1~2개월전에 회사측에 하는 것이 합당한 도리라 보여집니다.
가급적 당사자간에 법적인 분쟁없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은 것이니까요.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혜빈 wrote:
> 안녕 하십니까. 저는 직장 여성으로 최근 한 제조 업체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그 회사는 E-Commerce쪽으로 영역을 확대 해 나가기 위해 투자를 계획 하고 있고 제가 그 담당자로 취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취업의 조건으로 그 회사는 5년 계약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는 것이므로 제가 단 기간에 회사를 그만 두면 투자에 대한 회수를 못 하는 것이므로 사전 예방의 차원으로 5년 계약을 조건으로 내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그 회사는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음. 저는 현재 올 해말 대학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며 (합격 확률이 50%) 만약 합격을 하게되면 내년 초 대학원에 진학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5년 계약을 했을시 회사에서 어떤 법적 초치를 취할 가능성을 염려 하고 있으며 , 그럴시 법률적 관계가 어떠 한지 알고 싶습니다.
> 주의 분들의 말씀은 아무리 계약을 해도 회사가 직원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받는 것은 드무니 괜찮을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참고로 계약서(연봉제 계약서)에는 근로자의 계약 기간안에 사직 할 시 회사에 피해가 갈 경우 보상을 요구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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