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30 21:09

안녕하세요 유니스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성과급의 경우, 회사사규나 단체협약에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명시사항이 없다면 당연히 퇴직자에 대해서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성과급의 산정싯점이 99.12말이었으면 99.12말 당시 귀하가 재직하였던 관계로 그 전액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상여금지급시 올리는 결재시안 및 최종결재의 내용은 단지 회사자체의 의사구조에 따른 사용자측 내부의 자체 결정인바, 이러한 자체결정이 상대방이 있는 근로관계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합당한 타당성이 있거나 법적이 효력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요? 사용자측이 자체적인 의사구조를 통해 임금을 삭감한다거나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이러한 사항이 근로자에 대해 까지 효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나 사회통념적으로 합당하거나 해당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2. 지난번에, 회사측에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아 현 직장에서 사원증 발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근로기준법 제38조 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증명서(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는 퇴직후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 38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담당자에 대해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회사에 퇴직증명서 등을 발급받지 못해 불편을 겪고 계시다면 전직장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이러한 법적 사실을 알려주고 빨리 퇴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보십시요.

즐거운 하루되시길...

유니스 wrote:
> 안녕하세요? 얼마전 상여금관련으로 문의를 했었고 답변을 잘
> 받아보았습니다.
>
>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 전직장에 알아보니
>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 지급한다는 명문규정은 없으나, 특별상여급 지급시 올리는 결재시안에 몇월몇일 재직중인 자에게 한해 지급하기로 한다고 되었을 경우....
> 이런 경우에는 상여금 청구를 할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 (저는 2000.2.17일 퇴사를 하였고, 상여금지급은2000.3월2일 이었습니다.
> 상여급의 내용은 99년도12월에 가결산시 나온 이익금에 관련한 것이라고
>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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