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9 16:31
안녕하세요? 얼마전 상여금관련으로 문의를 했었고 답변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전직장에 알아보니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명문규정은 없으나, 특별상여급 지급시 올리는 결재시안에 몇월몇일 재직중인 자에게 한해 지급하기로 한다고 되었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상여금 청구를 할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저는 2000.2.17일 퇴사를 하였고, 상여금지급은2000.3월2일 이었습니다.
상여급의 내용은 99년도12월에 가결산시 나온 이익금에 관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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