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30 20:38

안녕하세요 김지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근로자의 계속재직중 회사의 사정에 따라 합병되는 등으로 사용자측의 지위에 변화가 있는 경우, 원칙상으로는 계속근로연수는 연속적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합병전후의 시기를 중간퇴직으로 처리할 수 잇습니다.

이렇게 노사가 합의하여 합병전후의 시기를 중간퇴직시기로 잡는 경우, 귀하의 경우와 같이 합병시기전까지 1년이상의 계속근로가 안되는 근로자의 경우 어찌되었건 1년이 안되는 상황에서 퇴직금을 정산해달라라고 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는 없지만,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7월부터 2월까지의 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은 지급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회사내부절차를 통해 건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지연 wrote:
> 안녕하세요..
>
> 전 작년 1월 인턴으로 입사를 했고, 7월부터 정식 직원이 되었습니다.
> 근데 3월 1일로 합병되면서, 퇴직금 정산을 한다고 하더군요..
>
> 그러나 전 회사를 계속 다님에도 2월말일자로 계산되어 퇴직금을 못받는 다고 하더군요,,. 1년이 안되었다고..
>
> 내가 6월 말까지 다니고 있으면 당연히 7월부터 2월말까지의 퇴직금이 나와야 하지 않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