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30 20:20

안녕하세요 윤정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위약금확정의 금지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 부득이하게 근로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거나 교육훈련등을 수료하는 경우 일정기간동안 의무재직토록 하고 이러한 의미재직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물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재직계약은 교육훈련 등에 소요된 경비를 반환하는 기간으로 설정되는 것으로 그러한 계약자체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약금을 특정한 금액으로 확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법 제22조에서는 "이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 제27조는 귀하의 경우처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계약불이행을 미리 예상하여 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귀가 제출한 서약서에 "3개월금액을 공제 또는 삭감한다"는 부분은 특정한 액수를 위약금으로 확정한 것이므로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 할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한가지 있는데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위약금액 또는 손해배상액 등 특정한 위약금액을 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위약에 따른 사업주의 손해배상청구권마저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위약금으로 3개월치 임금이라던가 1500만원이라던가 하는 형식으로 위약금을 미리 결정하는 것은 금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중단함으로써 사업주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법적 권리마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용자는 민법상의 방법을 통해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 부분을 입증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 법원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손해배상 부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말씀드려 귀하의 경우 손해배상액 미리 3개월임금으로 확정하여 미리 예정하는 근로계약은 당연 무효이지만, 사업주는 민사소송을 통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발생부분을 보전할 권리는 있습니다.

2. 교육훈련이나 장학금 등을 수령한 적이 있나요?

대개 위와같은 위약금계약 또는 의무재직기간의 설정계약은 회사가 해외연수교육을 시켜주거나 재학기간동안 산학장학생으로써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 그에 소요된 경비를 반환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을 의무재직기간으로 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치않고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그 손해액을 변상하는 계약이 대부분입니다. 이른바 기브앤드테이크 방식이죠. 이러한 의무재직기간의 설정은 채권에 대한 변제기간을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인바, 법위반으로 볼 수없다는 것이 대부분 법원판례의 주된 해석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는, 회사로부터 교육훈련이나 장학금의 수령행위없이 단지 의무재직기간만을 설정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강제근로금지의 원칙과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한 계약(서약서)이라 사료됩니다.

3. 연봉금액에 퇴직금액을 포함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라하더라도 실제 퇴직한 경우에는 연봉금액과 별도로 재직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간에 퇴직금을 연봉액수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러한 계약도 인정됩니다. 다만, 연봉제근로계약의 경우 퇴직금은 이른바 퇴직금 중간정산제도(1년마다 중간정산하는 방식)에 따라 실시되는데, 퇴직금중간정산제도 따른 중간정산이라하더라도 최종중간정산이후 비록 1년을 재직하지 못했다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한 기간만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윤정노 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만 SI업체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 저희회사보다 조금 더 규모가 큰 SI업체를 통해서 대기업에 파견돼 전산실 운영업무를 약 2년간 해왔습니다.
> 이직을 위해 지난주(3.23)에 4월말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에서는 서약서이행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 이 서약서는 프로젝트 기간중 퇴직할 시에는 3개월분의 월급을 삭감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사약서가 부당하다고 하여 사인을 거부하다 입사1년째 되는 날 사인을 안하면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는 회사의 통보때문에 사인을 했습니다. ( 입사1년째 해당월에 퇴직금을 정산해서 줍니다. 입사시 계약한 연봉의 10%를 적립해 두었다가 1년째 되는 달에 지급을 하는데 그 전에 퇴직시에는 이것을 못받게 됩니다 )
> 통상적으로 프로젝트라 함은 전산개발을 의미하지 운영은 해당되지 않으며, 퇴직시 1개월이상의 기간을 두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4월말일자로 퇴직시 5월 입사였기 때문에 며칠차이로 퇴직금을 못 받게 되는데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 회사의 사규가 먼저인지 근로기준법이 우선하는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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