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9 11:12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만 SI업체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저희회사보다 조금 더 규모가 큰 SI업체를 통해서 대기업에 파견돼 전산실 운영업무를 약 2년간 해왔습니다.
이직을 위해 지난주(3.23)에 4월말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에서는 서약서이행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서약서는 프로젝트 기간중 퇴직할 시에는 3개월분의 월급을 삭감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사약서가 부당하다고 하여 사인을 거부하다 입사1년째 되는 날 사인을 안하면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는 회사의 통보때문에 사인을 했습니다. ( 입사1년째 해당월에 퇴직금을 정산해서 줍니다. 입사시 계약한 연봉의 10%를 적립해 두었다가 1년째 되는 달에 지급을 하는데 그 전에 퇴직시에는 이것을 못받게 됩니다 )
통상적으로 프로젝트라 함은 전산개발을 의미하지 운영은 해당되지 않으며, 퇴직시 1개월이상의 기간을 두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4월말일자로 퇴직시 5월 입사였기 때문에 며칠차이로 퇴직금을 못 받게 되는데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회사의 사규가 먼저인지 근로기준법이 우선하는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