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30 19:36

안녕하세요 김미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유급보호휴가는 산후에 30일이상 확보되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임신중의 여자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근로에 전환시켜야하며,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근로기준법 제72조 1항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총 60일의 유급휴가를 반드시 주어야하며, 이 60일의 기간을 부여하는데 있어서 출산일(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30일을 미만하여 휴가를 부여해도 무관하지만 출산일(출산예정일)이후에는 반드시 30일이상의 기간이 확보되도록해 모성을 보호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는 강제조항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출산여성근로자에게 60일분의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 그리고 출산후기간을 30일이상 설정하지 아니하는 행위자체는 당연히 근로기준법위반이 되겠죠.(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은 법적최저기준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 "이법이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회사의 사규에 출산휴가 등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않다면 근로기준법 제72조를 근거로 미리 출산예정일에 마추어 출사휴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미숙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사무직 근무를 하고 있는 여성 근로자 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얼마후면 출산관계로 휴가를 신청해야 하는데 저희 회사의 사내 규정에는 출산휴가와 관련한 조항이 아직 없습니다.
> 그래서, 법적인 출산휴가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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